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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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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23 12: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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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연장,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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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체계도
보건복지부는 미취업 중증장애인들의 근로 욕구·환경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를 찾아주는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기간을 당초 3월 말에서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당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맞춤형 현장 중심 직업훈련 등을 희망하는 경우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에 새롭게 지원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오늘부터 4월 말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광역시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군・구청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은 접수 순서에 따라 소득활동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를 거쳐, 최대 6개월간 적합한 민간일자리(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현장 중심 직업훈련 서비스(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을 연계 받는다.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내 직업재활부(☏02-3433-0694, 0763)에 문의할 수 있다.

신재형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다음 달까지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신청이 가능하므로, 새롭게 참여를 원하시는 모든 중증장애인분들이 빠짐없이 이번 시범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성인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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