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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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24 11:52 댓글0건본문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해외구매대행 등 338건 적발 | |||||||||
주요 적발 사례는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한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등 판매 광고(94곳), ▲기관지의 가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한 진해거담제 등 판매 광고(156곳) ▲해열·진통·소염 관련 의약품 판매 광고(88곳) 등이다.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특히,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 의약품은 졸음, 진정 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주의하여 복용해야 한다.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한 제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가 임의로 판단 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인 온라인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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