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없는 어린이 급식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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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07 16:08 댓글0건본문
어린이식생활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020.12.29)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센터에 의무 등록해야 하는 급식소 범위 명확화 ▲센터 등록(신규·변경·종료) 절차 등 신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영양사 배치의무를 두지 않은 소규모 급식소를 센터등록 대상 급식소로 의무화하여 위생‧영양지원을 강화한다. 어린이 급식소의 센터 신규‧변경등록 절차 등을 신설하고, 식약처가 센터의 등록관리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센터의 지원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하여, 더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센터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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