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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진료' 의료기관 길라잡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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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04 12: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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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과 환자 모두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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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HIV 감염인이 차별 없이 진료받고,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를 마련하여 보급한다.

이번 길라잡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HIV 감염인 의료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 제기 후 정책 권고 결정(2017.12월)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이 자료는 의료인의 HIV/AIDS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HIV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감염학회, 대한에이즈학회 등 관련 학·협회 및 단체와 간담회(2020.1월) 및 의견 수렴(2020.7월,11월)을 실시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는 의료기관에 HIV 감염인이 방문했을 때, 의료 제공자들이 HIV 감염인 등을 상담 또는 진료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제공자, 요양시설 돌봄 제공자, 기타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8가지 권고사항 내용을 담고 있다.

① (환자의 건강권) 모든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짐

② (차별 없는 진료) 의료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의 진료(입원과 수술포함)를 거부하지 말아야 함

③ (검사와 상담) 환자가 HIV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 대한 설명과 동의 과정을 권장함

④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 의료제공자는 진료과정에서 인지한 환자의 HIV 감염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함

⑤ (환자존중) 의료진은 진료 시 환자의 인격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함

⑥ (감염관리-표준주의 의무 준수) 의료제공자는 모든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표준주의 지침을 준수해야 함

⑦ (교육과 훈련-학회의 책무성) 관련 의료단체는 의료제공자에게 HIV 감염인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교육과 차별 감소를 위한 전문가적 책임을 다해야 함

⑧ (정책-국가의 책무성) 보건당국은 HIV 감염인에 대한 인권보호, 환자와 의료제공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및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자원공급과 모니터링을 해야 함

또한, HIV 질환에 대한 의학적 발전 현황, 각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시 고려사항, 최근 병ㆍ의원 의료 관련 감염 사건으로 이슈가 되었던 표준주의 원칙 준수를 포함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길라잡이의 8가지 권고사항을 담은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질병관리청 소셜 채널 및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등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해당 길라잡이가 HIV 감염인의 차별 예방 뿐 아니라 의료진과 환자 모두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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