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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 치료, 예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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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24 10:5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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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시설 내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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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2017〜2018년도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결과를 근거로 잠복결핵감염의 활동성 결핵 진행정도와 치료효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잠복결핵감염이란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몸 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는 상태이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과는 다르게 특별한 증상이 없다. 결핵 증상은 2주 이상 기침, 발열, 체중감소, 수면 중 식은땀 등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단시설 내 잠복결핵감염자(활동성결핵 배제)는 미감염자에 비해 활동성 결핵 발생 위험률이 16.3배, 감염자 중 치료 미실시자는 치료 완료한 사람에 비해 5.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활동성결핵의 예방효과(82%)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감염자 100명 중 35명만이 치료를 시작하고, 이 중 29명만이 치료를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검진 결과 양성인 비율은 14.5%(1,016천 명 중 148천 명)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여성보다 남성의 감염 위험도가 더 높았다.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시작률은 35.2%였고, 치료를 시작한 자 중 82.8%가 치료를 완료했으며, 전체 감염자 중 41.8%만이 잠복결핵감염 진단 후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방문했으나, 내원자 중 대부분인 84.3%가 치료를 시작하여 치료기관 내원 안내의 중요성이 확인됐다.

대상자를 평균 2년 2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완료했을 경우 활동성 결핵 발생으로의 82% 예방효과를 보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누리집(http://www.cdc.go.kr) ‘주간 건강과 질병 제13권 제17호(2020.4.23. 발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국 457개의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명단은 결핵제로 누리집(http://tbzero.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본 연구를 통해 결핵 발병 시 집단 내 전파 위험 등 파급 효과가 큰 집단시설 종사자의 경우, 잠복결핵감염을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이 활동성 결핵 진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활동성 결핵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에 잠복결핵 치료가 효과적인 만큼 잠복결핵감염 시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에 대한 중장기적 효과 분석 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 과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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