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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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07 21:15 댓글0건본문
혁신신약 개발 촉진, 환자 치료기회 확대 등 | |||||||||
이번 5개년(2020~2024) 계획은 식약처가 「약사법」 제83조의4를 근거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것으로 ①의약품 사용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②국제수준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 ③국내 제약산업의 신뢰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안전한 의약품을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비전으로 5대 전략과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5대 전략의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