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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례브리핑 (3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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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18 10: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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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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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1동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신학기 개학 연기 및 대응 계획,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과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입국절차 시행(3.19., 0시~)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별로 검역 강화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국민의 마스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조치들을 검토해서, 이 중 실효성 있는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1. 신학기 개학 연기 및 대응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신학기 개학 연기 및 대응 계획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했다.

결정 내용은 교육부에서 오늘 14시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세균 본부장은 신학기 개학 연기 안건을 보고받고, 아이들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긴장감을 갖고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

정부는 3월 19일(목)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국내의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3월 16일 기준 전체 입국자는 13,350명(선박 포함), 이 중 특별입국 대상자는 2,130명이었으며, 특별입국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되면 특별입국 대상자는 약 1.3만 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확진사례와 세계적인 코로나19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하여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3월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 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와 필요 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국내 체류주소와 연락처(휴대전화) 및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특별검역조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더하여 모든 입국자의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여 입국 이후 14일 동안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한다.

아울러 확진환자 발생 국가와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입국자 해외여행력을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DUR/ITS)하여 지역사회에서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위험 요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확대 등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며, 국민께서도 지역사회 전파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의 여행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3.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과 조치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도로부터 성남시 소재 은혜의 강 교회 집단감염 발생 현황과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한편, 본부장은 향후 코로나19의 확산 양상은 우리 인구의 1/4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수도권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다중이 모이는 종교집회와 관련해서는, 종교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종교계의 협조를 이끌어 달라고 지시했다.

4.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전국푸드뱅크)는 관세청(청장 노석환)으로부터 3월 16일(월) 전달 받은 몰수 마스크 1만5000여 장*을 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이미 관세청으로부터 몰수 마스크 4만4000여 장을 무상전달 받아 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취약계층에 지원한 바 있다.

5. 마스크 수급 동향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 / 5080 / 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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