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상·매점매석 등 소비자 혼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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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17 10:13 댓글0건본문
식약처, 코로나19 관련해 소비자단체와 간담회 열어 | |||||||||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2.5)됨에 따라 가격인상, 매점매석 행위 등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협력방안 논의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추진 관련 협업 확대방안 논의 ▲식‧의약품 안전 관련 소비자단체 요청사항 의견수렴 등 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식의약 안전관련 사건과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소비자단체의 조언과 협조로 많은 현안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단체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매점·매석행위 금지를 위해 설치된 신고센터를 통해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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