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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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20 10:22 댓글0건본문
보건복지부, 사각지대 놓여있는 대상자 발굴‧지원 | |||||||||
보건복지부는 사건 발생 관할인 관악구청 현장점검에서 해당가구가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없었음에도 기초생활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존 복지급여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도 포함하여 실태조사 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 운영)으로 입수되지 않는 재개발 임대주택 등의 저소득층 거주 공동주택 월세‧관리비 장기체납(3개월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복지급여‧서비스 등 제공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신청(필요시 대상자 동의를 받아 직권신청)하도록 하고 사례관리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광역자치단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보건과 복지 서비스간의 정보연계, 공공과 민간의 정보연계 등을 건의하였고,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읍면동 주민센터의 종합상담 기능과 사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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