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헬기이송' 정부부처 힘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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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19 10:34 댓글0건본문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제정 | |||||||||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 부처 헬기를 효율적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제정(2014.3월)한 바 있으나, ‘규범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 부처 헬기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하여 총리훈령 형식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이하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19.7.15일 발령)하게 되었다. ‘공동운영 규정’은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2018.3월)’과 ‘2018~2022 응급의료 기본계획(2018.12월)’에서 결정된 사항에 기초하여 관계부처가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물이다. ‘공동운영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부처 응급의료헬기의 컨트롤타워를 119종합상황실로 명확하게 하였다. 현재는 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 결정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119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응급의료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요청을 일원화하여 운영하며, 헬기 운영기관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요청에 따라 출동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119종합상황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응급의료헬기 운항정보를 119종합상황실에 공유하도록 하였다. 셋째, 각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착륙장을 공동으로 활용한다. 이착륙장(인계점) 중심으로 운용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응급의료헬기를 착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착륙할 때 안전을 위하여 정부기관 간 상호 협조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설명서(매뉴얼) 작성, 협의체 운영, 공동훈련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공동운영 규정’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여 동 규정을 안내하고, 시범운영기간 지정·운영, 협의체 운영 등으로 동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제정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부처 126대 헬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취약지 중증응급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아울러, 소방청 김일수 119구조구급국장은 “119종합상황실이 응급의료헬기 컨트롤타워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더욱 효율적인 응급의료헬기 이송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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