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관련 기반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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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26 10:41 댓글0건본문
호스피스 대상 질환·서비스 유형 확대 | |||||||||
이번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수립된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비전으로, ①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②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➂생애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수립됐다. 생애말기에는 신체적·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이 증가하나, 이에 대한 국가·사회적 지원은 부족해서 환자와 가족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생애말기와 임종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또한, 임종기에도 고통 완화나 편안한 돌봄 대신 무의미하게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진료가 지속되고, 사망 전 의료비 지출도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생애말기에 ①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환자의 자기결정을 보장하고, ②고통 없이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양질의 호스피스 서비스 확충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러한 정책방향 하에서 마련된 4개 분야별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 접근성 제고 및 질 향상 : 호스피스 서비스를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제공 유형 다양화, 대상 질환 범위 확대, 제공기관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 2.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 : 거주하는 지역에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상담과 계획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질 관리 및 운영지원을 강화 3. 대국민 정보제공과 생애말기 지원 : 국민들이 생애말기에 필요한 제도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고 생애말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인식개선, 의료인 등 전문인력 대상 교육과 인식개선 추진 4. 서비스 제공체계 및 기반 강화 : 질환과 관계없이 생애말기에 필요한 통증관리·임종돌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다분야가 협력하는 생애말기 돌봄 전략 수립, 국가 통계생산과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근거 중심 정책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생애말기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 등이 급증하는 시기로 의료·복지 돌봄과 지원이 필수”라며 “이번 계획을 계기로 호스피스 서비스의 확충,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 등 생애말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통해 추진과제별 시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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