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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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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19 10: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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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월 30만원, 자립수당 대상자 사례관리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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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보호종료아동 2,831명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올해는 연말까지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달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4월 16일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4,634명 중 3,364명(72.6%)이 신청했다.

이 중 신청자격 등 심의를 통과한 약 2,831명(84.2%)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신청한 아동 중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없거나, 연령 조건에 미달된 경우 등 대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립수당 지원에서 제외되었다.

올해 연말까지 약 5000여 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립수당을 신청했으나 조사 진행 등으로 4월 19일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5월 20일에 4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

자립수당은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최종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으로,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본 사업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학업·취업 준비와 자산 형성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자립수당이 아동들의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경제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 과장은 “자립수당은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모든 자립수당 대상자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자립 발판 마련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립수당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제도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누리집(http://jarip.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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