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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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16 10:05 댓글0건본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청년 수급자 자립 지원 | |||||||||
우선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활급여도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19년 월 139만 원)까지 인상하고 4만 800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자활특례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2년을 연장하였다.(특례 대상자 3,250여 명 예정) 한편, 일하는 청년 수급자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청년층 등에게 지급되는 구직 활동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근로의욕을 높여 자립을 지원하고, 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10만 원 추가하여 소외받기 쉬운 취약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욱 확대했다. 또한, 가구특성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추가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자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학생이 있을 경우, 기존 수업료 등 학비 공제에 추가하여 학업을 위해 소요되는 기숙사비용(월세포함)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했다. 해당 비용이 발생하는 부양의무자가구는 학생 1인당 월 최대 23만3000원을 실제소득에서 차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 제도의 사각지대로 누락되기 쉬운 가정위탁아동, 시설거주 청소년, 형제자매로 구성된 가구 등에 대한 특례 적용 규정을 명확히하여 대상자들에 대한 보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이나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를 바라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노 과장은 “저소득층의 생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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