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팔 장기이식 세부운영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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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09 14:27 댓글0건본문
질병관리본부, 뇌사자 손・팔 기증 기준 등 | |||||||||
손․팔은 2000년 심장, 폐 등이 이식가능한 장기로 법제화 된 이후, 14번째로 이식가능 장기로 허용된 것이다. 손·팔 기증·이식에 대한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뇌사자 손․팔 장기기증 기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생명유지(Life Saving) 장기 우선 원칙* 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심장, 간, 신장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기증할 의사를 밝혀야 손·팔을 기증할 수 있도록 했다. ■손․팔 이식대기자 등록 손 또는 팔 절단부위에 대한 창상치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중에 손․팔 결손을 증명하는 장애진단서(의료기관 발급)와 손․팔 장기이식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 손․팔 이식의 짧은 역사로 인해 이식 사례가 많지 않고 손·팔의 피부색, 크기 등 의사가 직접 확인할 사항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법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가에서 적정하게 선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식의료기관의 장에게 선정 사유와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의 장에게 7일 이내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은 ▲기증자와 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가 음성인 이식대기자 중 선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양 팔, 양 손이 없는 이식대기자가 우선 ▲조건이 동일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이식대기자의 피부색, 손 또는 팔의 크기, 대기 기간, 살의 질 개선 정도 등을 종합력으로 고려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손·팔 기증자에 대한 예우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로 손·팔 기증을 마친 기증자 시신에는 손·팔 모형의 보형물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질병관리본부 변효순 장기이식관리과장은 “이번 손·팔 이식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사고나 병으로 손·팔을 잃은 사람들이 이식수술로 손 또는 팔을 되찾게 되면, 신변 활동인 칫솔질·세면·화장․뜨겁고 차가운 것 구별, 손끝 동작인 신발 끈 묶기․옷 단추 잠그기· 글쓰기, 스포츠·운전 등의 일상생활을 활발히 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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