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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폭염대응 행동요령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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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15 14: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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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인한 노인 사망자, 무더위 시간대 농사일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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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균 폭염일수도 10.5일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폭염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 24일 「2018년 폭염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발표했고, 경로당·주민센터·노인복지관을 통한 폭염대비 행동요령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 중 65세 이상의 비중이 높고, 그 중 많은 수가 논‧밭일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어르신들이 무더위 속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낮 시간대(12:00~17:00)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무더위 쉼터 등을 통해 충분히 휴식할 것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폭염대비 보호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폭염특보 발령 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인 취약 독거노인(약 24만 명)에게 생활관리사(약 9,200명)가 매일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이·통·반장 및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폭염대응 행동요령’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하절기(7~8월) 동안 전국 약 6만 5000개 경로당에 월 10만 원(’17년 월 5만 원)씩 냉방비를 지원한다. 더불어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 및 단체(’18년 누적 110여개)의 후원을 받아 폭염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에게 선풍기 등 냉방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지원 대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현장 위주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노인정책과장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냉방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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