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가 부적합 계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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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30 13:25 댓글0건본문
하절기(7-8월) 대비, 5월10일부터 계란 검사 강화 | |||||||||
이번 검사 중 경기도 파주시 소재 농가의 계란 검사 결과,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고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되었다.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한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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