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경고그림·문구 전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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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15 14:22 댓글0건본문
궐련형 전자담배도 “발암성”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교체 | |||||||||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복지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예고기간: 5.14.~6.4.) 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문구 제작을 위해 제2기 경고그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며 약 1년의 준비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먼저, 경고그림위원회는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행정·경제, 언론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현재 10종의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한 금연 및 흡연예방 등에 대한 효과평가를 위해 2차례에 걸쳐 일반인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경고그림에 대한 경고효과 및 혐오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경고그림위원회에서 최종안을 결정했다. 설문조사는 총 1,500명(성인 1,000명,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성·연령별 인구비율과 흡연율 등을 고려하여 남(860명)/여(640명), 흡연자(584명)/비흡연자(916명)으로 구성하는 등 다양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반영했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경고그림 전면 교체는 오랫동안 사용에 따른 익숙해진 경고그림 및 문구 대신 새롭고 강화된 경고그림과 문구를 통해 담배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 일으켜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특히, ‘덜 해로운 담배’로 오인되어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폐해“를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경고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고그림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현재 담뱃갑 면적의 30% 이상인 표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 Plain Packaging 도입 등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서 전 세계 105개국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그 중 43개국에서 65% 이상의 넓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경고그림 및 문구는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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