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나쁨' 어린이집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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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20 15:08 댓글0건본문
「보육사업안내」개정,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의 출석 특례 마련 | |||||||||
오전 등원 시간(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시, 부모가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을 알리면, 출석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된다. 현재까지는 질병 등의 사유로 월 11일 이상 출석하면 보육료 전액 지원하는 규정만 있었지만, 보건복지부가 4월 23일부터 이번 특례를 시행해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을 추가 인정한다. 복지부 측은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대처 요령에 관한 매뉴얼을 개정·배포하고(4월중),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홍보하는 등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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