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결제' 화장품 안전 기준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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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10 16:05 댓글0건본문
식약처, 시중 유통 중인 여성청결제 검사 결과 발표 |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YWCA연합회는 2016년 생산실적이 1억 이상이거나 수입실적이 1억 이상인 제품과 사용한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들을 선정해 조사했다. 시험‧검사 항목은 소르빈산 등 보존제 20종, 제품 특성으로 혼합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옥산, 프탈레이트 3종이며, 해당 성분들이 제품에서 불검출되었거나 검출되더라도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 화장품 안전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제품 포장에 표시되지 않는 보존제가 검출된 ‘카네스케어데일리(바이엘코리아)’는 전성분 표시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 등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허위 과대광고‧표시 점검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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