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 발굴, 금융채무 연체정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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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13 15:44 댓글0건본문
금융채무 연체자, 산재요양급여 종료 후 직장미복귀자 등 정보연계 |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개정사항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 채무 연체자, 산재 요양급여가 끝난 후 직업 미복귀자 등 경제적 위기가구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장관의 정보제공 요청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금액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자의 연체 정보를 금융위원회(한국신용정보원)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정보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연체 정보의 세부적인 기준를 마련한 것이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후, 원직 복귀나 재취업이 되지 않은 사람의 정보를 제공 받는다. 이는, 직업 복귀가 되지 않아 소득 단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제공 받은 사회취약계층의 빅데이터 정보는 위기대상 발굴을 위한 주요 변수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며, 보다 많은 대상자 발굴이 가능해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단전, 단수 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한 후, 자치단체 공무원의 상담, 확인조사를 거쳐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법률에서 위임한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 및 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규칙도 개정, 오는 22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욕구가 다양해지고 복합적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통합적·계속적 접근 및 민관복지기관이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통합사례관리’라는 새로운 전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2009년부터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시범실시 하면서 사업의 타당성, 대상자의 만족도 증가 등을 확인하게 됐다. 이러한 통합사례관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통합사례관리사 자격을 2급 이상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간호사 자격ㆍ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일정기간 경력기준을 정하였다. 복지부 신승일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금융채무 연체자, 산업재해 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후 직업 미복귀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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