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5%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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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23 16:56 댓글0건본문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65세 이상 노인은 11월부터 틀니 시술을 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10월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6세 이상 아동 입원진료비 부담은 성인과 동일한 수준(6세 미만 10%)이지만,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만 내면 된다. 또 충치예방효과가 큰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을 현행 30%~60%에서 10%로 완화된다. 1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도 현재 50%에서 30%로 인하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8월25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 120만원에서 80만원(6개월 60만원→40만원)으로 인하하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을 10%→3%로 인하,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1종 20%→5%, 2종 30%→15%로 인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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