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달…혼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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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06 17:16 댓글0건본문
복지부, 지자체·관계기관 등 퇴원·퇴소 환자 지원 대책 마련 시행 | |||||||||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이후 1개월 간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한 환자는 하루 평균 약 227명으로 법 시행 전 일 평균 약 202명에 비해 다소 높아졌으나 시행 전후 자의입원을 포함한 전체 입소자 수를 살펴보면, 법 시행 후인 지난 6월 23일 현재 입소자 수는 76,678명으로, 작년 12월 말일 대비 2,665명, 올해 4.30일 대비 403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입소자 수에서 자의입소 비율은 법 시행 후 올해 6.23일 현재 자의입소 비율은 53.9%으로, 작년 12.31일 기준 35.6%, 올해 4.30일 기준 38.9%와 비교하여, 18.3%p에서 15.0%p 대폭 높아졌다. 복지부는 이러한 변화를 법 시행 이후, 자타해의 위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치료 필요성 등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설득하고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 입원하는 문화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강제입원을 위한 추가진단 지정병원에는 병상이 있는 정신의료기관 490개소 대비 333개 기관으로 68%가 참여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국공립병원의 역할 강화와 안정적인 입원진단을 위하여 전문의 및 관련 인력을 추가 충원하고, 국립대학병원에는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추진 중이다. 또한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퇴소자를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 중이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의 ‘퇴소자 보건·복지서비스 지원방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 시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 부지사 또는 시·군·구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보건·복지 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건강관리 및 치료비 지원, 긴급지원 및 맞춤형 급여 등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도 연계한다.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는 “퇴원 예정인 정신질환자에 대해 사전상담·욕구조사를 실시하고, 퇴원 후 지원방안을 미리 준비하도록 정신보건 및 복지사례관리 담당자 각 1인으로 구성된 방문상담팀을 구성·운영 중이며,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등을 통하여 민간자원을 연계·활용하고 지역사회 보호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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