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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준 초과 참기름 등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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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31 17:3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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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에프엔씨 ‘청학동 참기름’ · 네이처인어스 ‘엘티’ 판매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청학에프엔씨(주)(경기도 안성시)가 제조한 ‘청학동 참기름’ 제품(참기름)과 네이처인어스(주)(경기도 고양시)가 제조한 ‘엘티’ 제품(캔디류)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청학동 참기름’ 제품은 벤조피렌이 기준인 2.0㎍/㎏이하를 초과하여 검출(2.3㎍/㎏)되었고, ‘엘티’ 제품은 납이 기준 0.2㎎/㎏이하를 초과 하여 검출(1.2㎎/㎏)되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11일인 ‘청학동 참기름’과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31일인 ‘엘티’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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