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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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23 17:16 댓글0건본문
3단계 개편, 지역가입자 80% 월4만6천원 인하 |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된다. 3년 주기 3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이번 개편 안은 정확한 소득 확인을 거치게 되는 만큼 직장·지역가입자, 피부양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정부·국회 합동 공청회에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데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3단계의 단계적 개편 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3단계로 추진하게 된 것은 가입자 간 소득 파악과 부과 기준이 상이한 이유 등으로 당장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지역가입자의 50%는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도 반 이상이 연 소득 500만원 이하여서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등을 감안하여 마련됐다. 소득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를 전면 폐지할 경우 연간 4조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대다수는 은퇴한 연금수급자로 피부양자 기준을 급격히 바꾸면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보험료가 한꺼번에 큰 폭으로 올라 수용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보건복지부는 “개편방안은 국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기 위한 ‘소득 중심 개편안’으로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을 지금보다 2배(30%→60%)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안은 다음과 같다.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없어지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최저보험료 1단계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에게 적용하고 3단계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36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최저보험료 적용 개요 =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1-2단계에서는 인상액 전액을 경감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3단계에서는 인상액의 50%를 경감한다. △재산 보험료 축소 = 재산 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 공제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킨다. 1단계는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를 공제하고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공제 제도를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한다. 2단계는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중위 재산인 과표 2700만원을 공제하며, 3단계는 하위 60% 재산인 과표 5000만원을 공제한다. 3단계가 시행되면, 시가 1억원 이하의 재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 보험료 축소 =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부과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1단계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4000만원 이하)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 부과를 면제하고 3단계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만 부과한다. △고소득·고재산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 =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단계에선 ▴대다수인 583만 세대는 보험료 인하 ▴140만 세대 변동 없음 ▴34만 세대(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 인상될 것”이라면서 “재산 및 자동차 부과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3단계에서는 1단계 대비 보험료 인하 세대는 늘고, 인상 세대는 감소한다”고 밝혔다. ▢피부양자 △소득 요건 강화 = 앞으로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1단계는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 2017)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1단계 연 3400만원에서 2단계는 2700만원(80%), 3단계 2000만원(60%) 초과로 조정된다.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부담을 완화한다. 1단계에선 연금소득 30%에 부과하고 3단계는 연금소득의 50%에 부과한다. △재산 요건 강화 =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 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재산이 ▴1단계 과표 5억4000만원 ▴2~3단계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 소득(연1000만원 이상)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2-3단계에선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강화된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 축소 = 지금까지는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단계에서는 7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단계적 기준 강화로 3단계에서는 더 많은 인원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및 재정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 부과 강화 = 앞으로 1단계는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 2017)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2단계는 2700만원(80%), 3단계는 2000만원(60%) 초과부터다. △보수보험료 상한선 상향 = 그동안 묶여있었던 상한선을 현실화하면서 향후 보수의 변화와 함께 자동 조정될 수 있도록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정하고,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단계에서 고소득 직장인 13만 세대(보수외 소득 3400만원 초과 또는 월급 7810만원 초과 직장인) 보험료는 오르고 99%는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재산·자동차 부과 축소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보수와 고소득 직장인은 적정 부담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단계적 축소 등으로 건강보험료의 소득 비중은 점차 늘어나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소득 보험료 비중은 현행 30%가 1단계시 52%, 3단계 60%(현행의 2배)까지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보험료 중 소득 보험료 비중은 현행 87%가 1단계에서 92%, 3단계에서 95%까지 높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3단계 개편 안은 시행 성과, 소득 파악 개선 등 적정·형평성 평가를 거쳐 추진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의 평가단 구성, 운영 등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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