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AI 확진, 방역 및 인체감염 예방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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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03 17:31 댓글0건본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병원성 H5N6형 AI로 확진 | |||||||||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2.30일 AI 감염의심 고양이 폐사체 건을 확인 즉시, 다음의 예방적 조치 시행했다. 먼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신고자 거주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신고 이전 들고양이(새끼1)매장 장소에 대한 소독 등 방역 조치하고, ▲감염경로 역학조사 및 신고자의 다른 반려동물(개 2마리)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하는 한편 해당 동물을 거주지 내 격리 조치했다. 또한 ▲폐사체로 발견된 2마리(집고양이 수컷 1, 들고양이 새끼 1)에 대해 12.31일 고병원성 H5N6형 AI로 확진했으며, ▲경기도로 하여금 주변 길고양이 포획 및 정밀 검사토록 조치했다. 질본은 고양이 사체 접촉자를 파악하여 항바이러스제 투약 등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했다. 관할 보건소를 통한 접촉자 조사 시행 결과, 고양이 주인 등 10명의 접촉자와 해당지역에서 고양이 포획 작업을 수행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2명 등 12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고위험군 분류된 12명에 대해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고,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접종 확인 후 미접종자에 대해 접종 실시했으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본은 중국에서 H5N6 AI에 감염된 고양이가 발견된 바는 있으나, H5N6 AI에 감염된 고양이로부터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된 적은 없어 고양이로부터의 인체감염 위험은 매우 낮지만 대국민 예방 수칙 준수 홍보 등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일반 국민들은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 고양이 등 폐사한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며, ▲손을 30초 이상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할 것을 당부햇다. 또한 ▲AI 발생 농가 종사자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및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철저히 하며,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야 하며, ▲축산농장주는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의 농장 내 진입을 차단하고 가축 및 반려동물에게 동물 폐사체를 먹이로 주는 행위 금지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과 빈번한 접촉을 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수의사, 동물보호센터, 야생동물구조센터 관리자)는 호흡기 증상 고양이 등 접촉시 AI 감염예방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가금류의 AI감염을 조속히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을 하는 한편,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질본은 금번 H5N6 AI 관련 고위험군 (농장종사자, 현장 방역인력 등)의 산발적인 인체감염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일 의심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국가지정격리병상에 격리입원, 치료개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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