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중 사망·중상해시 조정절차 자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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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29 17:03 댓글0건본문
의식불명 1개월 이상, 자폐·정신장애外 장애 1등급 의료사고 | |||||||||
복지부, '신해철법' 30일부터 시행 오는 30일부터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할 경우 피해자·유가족-의료기관간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이른바 '신해철법'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30일)이후 종료된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관련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의료사고로 입법이 추진된 이 법은 환자의 △사망 △의식불명 1개월 이상 △자폐·정신장애를 제외한 장애등급 1급 등 중대의료사고의 경우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중복장애로 인해 장애 1급이 되거나 이미 장애 1급인 상태에서 의료사고로 동일 부위에 장애가 추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법률 개정으로 사망, 중상해 등을 유발한 의료사고는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돼 의료분쟁조정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중재원에서 간이조정결정과 조정 종결 등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간이조정결정은 △조정신청사건중 당사자간 이견이 없거나 과실유무가 명백하고 쟁점이 간단한 경우 △조정신청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1인 감정을 거쳐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와 함께 정당한 이유없이 신청인이 조정을 기피하고 부당·거짓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경우 조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게 된다. 대신 의료사고 조사와 관련한 그동안 적용해왔던 벌금과 과태료 기준이 완화됐다. 조사거부·방해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낮아졌고 출석·소명요구 불응 시 부과하던 과태료 조항은 삭제됐다. 직무상 비밀누설의 경우 그대로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으로 유지된다. 해당 의사가 속한 의료기관은 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 의료중재원의 자료요구 등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의료기관이 응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의료사고 관련 의사가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의료기관이 중재원의 자동개시 결정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환자나 유가족이 △진료방해·기물파손 △거짓사실로 조정신청 △의료인 폭행·협박 △취하·각하·부조정 종결처리 동일사건 2회 이상 재신청 등이다. 의료기관은 14일내 중재원에 이의를 신청해야 하며, 중재원은 7일이내 신청을 기각할지, 받아들일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중재원은 긴급·증거인멸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사고 조사시 7일전 의료기관에 서면 통지해야 하며 이 밖에 중재원의 조정위원과 감정위원 수를 기존 50∼100명에서 100∼300명으로 늘리고, 조정위원 중 판사는 '재직자'에서 '재직 또는 10년 이상 재직경력자'로 개정하는 등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후유장애 진단, 이의신청, 불가항력 의료사고보상심의 기간 등을 처리기간에서 제외된다. 조정·감정절차가 법정처리기간에 쫓겨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아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한 조치다. 아울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 산정, 부과, 징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협조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손해배상금 대불금 청구대상 중 법원 판결의 범위를 국내 법원 확정판결로 제한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데 크게 도움이 돼 환자와 의료기관간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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