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그룹 의료영리화 정책 최대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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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16 17:08 댓글0건본문
국회 보건복지위 정의당 윤소하 의원, 특혜 논란 제기 | |||||||||
현 정부에서 차병원그룹이 각종 혜택을 누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최근 나라 전체를 흔들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차병원그룹은 현 정부의 의료영리화(규제완화) 정책 수혜자”라며 차병원에 대한 특혜 논란을 제기했다.
차병원그룹은 강남차병원, 분당차병원, 차움 등 병원과 차바이오텍, 차케어스 등 의료관련 기업, 차의과대학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윤 의원은 16일 자신이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차병원그룹은 의료영리화(규제완화) 정책과 관련해 크게는 8가지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우선 7년 만에 재개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 올해 4월 청와대에서 열린 보고회 이후 5월 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시 배아사용 요건 개선 방침이 나왔고 이후 해당 연구승인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연구승인은 차의과대학이지만 결과적인 수혜자는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및 제대혈 보관사업을 하는 차바이오텍”이라고 밝힌 윤 의원은 “이 연구승인 이후 차바이오텍은 2016년 9월 무릎 관절 연골 결손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1상 진입을 승인 받았다”면서 차병원그룹이 규제완화의 수혜를 누렸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정부가 지난 2013년 12월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도 “당시에도 해당 규제완화의 최대 수혜자가 차병원그룹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있었으며, 대표적으로 ‘차움병원’이 거론됐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0년 11월 문을 연 ‘차움’은 병원으로서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료법인인 성광의료재단이 병원을 운영하고, 프리미엄 건강관리(뷰티, 헬스 등)는 차바이오텍을 통해 운영했다.
이후 정부는 2014년 9월 19일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 등 생활용품 판매 및 식품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목욕장업,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 등을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허용했다.
이밖에 윤 의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 △1500억 원 규모의 의료산업 펀드인 ‘글로벌헬스케어 펀드’ 운영사로 차병원 계열사인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선정 △유전자검사제도 규제개선·제대혈공공관리 사업 △식약처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시험 규제완화 발표 후 차바이오텍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시험 개시 발표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사업 관련 차병원그룹 계열사 4년(2014년~2017년)간 지원 등에서 차병원그룹이 수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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