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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신부 초음파검사비 20% 더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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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09 14:3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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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적용 후 올랐던 일부 초음파 검사비 문제 '자동 해결'

지난 10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된 임신부 초음파 검사비가 내년에는 지금보다 20% 더 싸진다.


 


보건당국이 임산부 외래진료비 부담을 지금보다 20%씩 낮췄기 때문으로, 보건복지부는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으로 되레 비용이 올라간 일부 의료기관의 문제가 같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임신부 초음파 검사비가 지금보다 20% 저렴해진다며, 임신부 초음파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이후 오히려 비용 부담이 커진 사례가 일부 발생했지만 내년부터 외래 진료비 부담이 낮아져 해당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일반 초음파는 Δ임신 13주 이하 2Δ임신 14~19·임신 20~35·임신 36주 이후 각 1, 정밀 초음파는 Δ임신 11~131Δ임신 16주 이후 1회로 총 7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전까지 임신부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환자가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영역이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였지만 이후 오히려 초음파 검사 가격이 오른 일부 의료기관이 발생했다. 복지부가 지난 10월 분만 산부인과 600여개 중 173개를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비를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 적용 이후 1회라도 기존보다 더 높은 비용을 내야 하는 의료기관은 24개였다. 전체 조사 대상 중 13.8%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후 오히려 검사 비용이 상승한 이유를 일부 산부인과에서 산후조리원 운영 등 부대 수입원을 얻기 위해 초음파 검사비를 지나치게 낮춰 환자를 유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가격이 낮을수록 검사 횟수를 늘려 전체 임신 기간 발생한 초음파 비용은 비슷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진료비 청구 현황 등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추가 보완책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지난 4일 임산부 외래 진료비 환자 부담률을 20% 낮추는 방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1711일부터 임산부 외래 진료비를 대형대학병원은 총액의 6040%, 종합병원은 5030%, 병원은 4020%, 동네의원은 3010%로 각각 20%씩 줄인다. '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162020)' 2017년 중 추진하기로 한 외래 진료비 부담 완화를 보다 속도감 있게 적용한 것이다.


 


아울러 쌍둥이 등 다태아 초음파 검사비가 자녀 수에 따라 두배, 세배로 커지던 방식에서 50%만 진료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다태아 임신은 임산부 합병증과 조산의 위험이 높아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201711일부터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내년부터 임산부 외래 진료비 부담이 지금보다 20% 낮아지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이 오르는 의료기관은 없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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