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외국인 건보 가입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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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28 14:15 댓글0건본문
건보공단, 외국인 150만 시대 맞아 | |||||||||
2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5일 재외동포재단 주최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여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안내해고 내달부터 결혼이민(체류자격) 외국인중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우편으로 가입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또 12월에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홍보리플릿을 1만부 제작해 전국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교육장 등에 비치하고 건강보험 가입절차, 가입요건 및 보험급여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리플릿은 영어·중국어 등 9개 언어로 제작된다. 한편 올해 8월말 기준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은 149만4000명(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발표)으로 이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56.8%, 84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9.2%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은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입국일부터 가입 자격을 주는 유학, 결혼이민을 제외한 지역가입자는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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