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진료정보 안들고 다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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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24 15:04 댓글0건본문
내년부터 의료기관 교환 활성화…환자불편·과잉진료 해소 기대 | |||||||||
복지부,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내년부터 의료기관간 환자의 진료기록을 교환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가 진료기록을 직접 들고 다녀야 불편을 해소하고, 영상 재촬영이나 중복검사로 인한 과잉진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4일까지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시제정안은 △진료의뢰서, 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의학판독소견서 등 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4종의 교류서식 △전자문서를 생성·교환하는 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담았다. 서식은 환자·의료기관·진료의사와 관련된 기본정보(Header)와 진단·약처방·각종 검사·수술내역 등 진료정보로 구성된다. 세부항목과 상병코드, 필수작성여부를 제시토록 했다. 현재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간 진료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전체 의료기관 중 1% 정도만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기관별 의료정보시스템이 다르고 정보유출 우려 등이 있는 탓이다. 환자는 이 때문에 사본을 발급받거나 CD로 복사해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중복촬영·검사로 인한 과잉진료의 문제도 지적돼 왔다. 2011년 중복약물처방으로 260억원 낭비됐으며 컴퓨터단층촬영영상(CT) 등 중복촬영으로 연간 176억원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분당서울대병원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진료정보교류 표준·서비스 모형을 개발해왔으며, 올 연내 전국 4개 거점 150여 의료기관으로 참여 기관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이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번에 제정된 '진료정보교류 표준'에 따라 환자 진료기록을 교류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 차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보교류에 필요한 표준이 제정돼 의료현장간 진료기록의 상호 호환이 가능하고 정보시스템의 개발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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