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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55~74세 골초 폐암 검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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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12 14:5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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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소아 호스피스도 도입

30년간 하루에 담배 1갑 이상씩 피운 55~74세 고위험흡연자는 2019년부터 폐암검진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지금까지 없던 소아 호스피스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2016~2020년)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을 12일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인구 10만명당 285.7명인 암 발생률을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70.3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우선 2019년부터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 등 5대 국가암검진에 폐암을 포함시켜 6대 암검진을 실시한다. 다만 폐암 검진대상은 55~74세 30년 이상 하루 1갑씩 담배를 피운 사람으로 한정한다.


 


폐암은 사망원인 1위(22.8%) 암으로, 5년 생존률이 23.5%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암 5년 생존율 69.4%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이에 복지부는 2017년부터 55~74세 8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뒤 2018년 국공립 의료기관, 2019년 전체 민간의료기관으로 폐암 검진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암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의료비를 지원했다. 그외 이상 소견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암 의심 판정자의 확진검사 비용을 정부가 마련할 예정이다.


 


국공립 종합병원은 중앙·권역별 호스피스센터로 지정된다.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가정형'과 '자문형' 호스피스는 2017년 8월부터 본격 도입된다.


 


'가정형'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자문형'은 일반병동에 입원 중인 말기 암 환자에 대해 호스피스팀이 찾아와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의뢰하는 방법이다. 현재 호스피스 서비스는 총 73개 기관에서 1210 병상이 운영 중이다.


 


소아 호스피스 제도도 도입한다. 매년 3000여명의 소아청소년이 사망하며 이중 호스피스가 필요한 중증 만성질환자는 1000명 내외다. 암환자도 300여명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기초 연구를 실시하고 의료환경, 요구도 등을 고려해 소아 호스피스 제공 모델과 보상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암 진단 후 5년 이상 생존한 약 137만명의 암생존자를 위한 표준관리지침과 암치료 후 재활과 재발방지를 위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한다. 미국의 건강관리지침과 진료권고안 등을 참고할 계획이다.


 


암생존자에 대한 통합지지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소아 환자의 경우 학교활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통합지지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지역별 암센터 12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이것을 권역별 통합지지센터로 운영하면서 암생존자 관리체계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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