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오염지역 경유시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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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08 16:12 댓글0건본문
복지부, '검역법 개정안' 시행 | |||||||||
앞으로 해외여행 중 감염병 오염 지역과 인근 지역에 방문한 경우,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입국할 때도 무조건 검역소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오염지역 체류·경유자 신고의무 제도'를 신설한 '검역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검역당국은 최종 출발지가 오염 지역일 때만 '건강상태 질문서'를 내도록 해왔다.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오염지역 방문 후 비오염지역을 거쳐 입국하거나 △오염인근지역 방문 후 입국하는 경우에도 제출 의무가 생긴다.
복지부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2월4일부터 법 적용에 나설 방침이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질문지를 허위로 작성했을 때는 최대 7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신고 없이 입국 후 검역 감염병 환자로 확진되면 계도기간 중에도 처분 받을 수 있다.
한편 오염 지역은 검역감염병이 발생·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으로 정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한다. 현재 79개국이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역법에 콜레라, 페스트, 황열, 사스(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7종을 검역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등과 같은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한 신종 감염병은 복지부장관 고시로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다. |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