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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삼성서울 외래환자 예외로 전화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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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22 09: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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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협진·협력기관 우선…불가피한 경우만 해당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병원협회 등에 삼성서울병원 협력 의료기관과 의료인 자문체계를 이용한 의약품 처방방안을 안내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삼성서울병원 부분 폐쇄 기간에 한해 이 병원 재진 외래환자들이 담당의사와 전화통화를 통해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특혜 시비가 일었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국회 계류 중이어서 아직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에 삼성서울병원의 협력 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한 뒤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환자가 전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발 물러섰다. 


삼성서울병원의 기존 외래환자가 우선적으로 삼성서울병원과 협력병원, 협진 병·의원을 방문하면 협력 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방문한 외래환자의 삼성서울병원 담당의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처방내역 등)을 제공받아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삼성서울병원은 전국으로 협력, 협진 의료기관이 2650곳에 달한다"며 "외래환자들은 협력, 협진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서울병원의 협진, 협력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외래환자에 한해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환자가 전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며 "이번 외래 지침은 부분 폐쇄가 해제되는 24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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