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류 구별법 계속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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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29 12:00 댓글0건본문
약물구별시험, 표준화된 평가 방법 제공 | |||||||||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실험동물 종류와 장비 구성 ▲시험원리와 상세한 시험방법 ▲결과분석 방법과 평가 시 고려사항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2월 ‘신종마약류 의존성 평가 가이드라인 I(조건장소선호도시험)’, 9월에 ‘신종마약류 의존성 평가 가이드라인 Ⅱ(자가투여시험)’를 발간했다. ‘약물구별시험(drug discrimination)’은 신종마약류가 기존 마약류 중 어떤 마약류와 유사한지 실험동물의 행동을 보고 평가하는 시험이다. 예를 들어,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생리식염수를 구분할 수 있도록 2~3개월간 훈련한 실험동물에 신종마약류 투여 시 필로폰 투여 때와 유사한 행동을 보이면 신종마약류를 암페타민류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약물의존성은 약물구별시험 이외에도 자가투여시험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마약류 평가 방법을 표준화해 과학적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성인병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