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정기회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8-18 10:39 댓글0건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옥주)의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기구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제7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6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김옥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호선과 함께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및 인공지능(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을 심의하고,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을 논의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는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난 현장 운영과 제도 간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 윤리계, 환자단체,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등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 등 주요 개선 과제를 검토해 연내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단체, 산업계, 법조계, 윤리계, 연구계, 정부 등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 보호, 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연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동의 절차, 가명정보 활용, 심의 절차 등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생명윤리·안전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연구대상자보호 등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도 보고받았다.
김옥주 위원장은 “오늘 출범하는 두 특별전문위원회는 제7기 위원회 활동의 핵심”이라며 “연명의료결정제도 하에서 환자·가족·의료진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면서 데이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은 국민 삶과 직결된 과제”라며 “두 특별전문위원회가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논의를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 수석간사 부처로서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7기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특별전문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생명윤리 분야의 다양한 현안을 심의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