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보험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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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9-01 11:29 댓글0건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일부터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국내 환자 수는 약 150명으로 추정되며, 기존에는 연간 약 1억 원에 달하는 치료비 부담이 있었으나 급여 적용으로 1,00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특히 핀테플라는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 신약으로, 기존 평균 240일 소요되던 보험 적용 기간을 절반 수준인 126일 만에 완료했다.
또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초기 치료제 ‘폴라이비주’가 새롭게 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는 20여 년 만의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환자들의 생명 연장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아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주’의 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재발 또는 기존 치료제 무효 단계에서만 급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첫 항암치료 후 남아 있는 미세 암세포 제거 단계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5세 미만 소아에서 발병률이 높은 질환 특성을 고려할 때, 초기 재발 위험을 낮추고 완치율을 높이는 데 의미가 크다.
아울러, 퇴장방지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도 지원된다. 신생아·미숙아 혈압 조절에 필수적인 ‘중외프로타민6%주’가 신규 지정되며, 결핵 진단시약 ‘튜베르쿨린피피디AJV주’는 수입단가 인상을 신속히 반영해 공급 불안정을 해소했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