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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보장' 국민행복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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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20 10: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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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가 오는 10월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필두로 20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MRI·PET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필수가 아닌 비급여 진료(미용·성형 등의 일부의료 제외)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예: 50∼80%)해 급여화하는 '선별급여제'가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의 제도개선안은 올 연말께 발표될 예정이며, 제도개선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국가 예산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2013년 추경 예산 300억원 기반영)이 8월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이 같은 내용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마련, 26일 발표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이날 진영 복지부장관도 밝혔듯이 향후 4대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향후 필수의료로 분류돼 건보급여가 적용되는 고가항암제나 MRI 등 각종 검사를 이용하는 환자의 경우 비용의 5∼10%만을 부담하게 돼 환자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밝힌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 즉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한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급여화할 것이라고 한 약속과 괴리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5월 31일 발표한 '공약 가계부'에도 4대 중증질환에 필요한 '필수의료 서비스' 건강보험 확대에 2017년까지 2조1000억원(연 5250억원)을 책정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4대 중증질환 공약에 연 1조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지만, 당선 이후 예산 규모를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은 '4대 중증질환'을 100%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의료 서비스를 100%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추가 예산으로 4년간 약 6조9000억원(연간 1조72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공약 가계부'에 제시된 규모의 3배가 넘는다.

 환자단체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같이 '4대 중증질환' 관련 예산이 당초 대선 공약보다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드라도 이번 정부의 대책은 그 동안 이들 질환으로 인한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정 흥원 총리가 언급했듯이 국민행복은 의료비 걱정을 크게 하지 않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4대 중증질환의 건보 보장강화 역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늘어나는 재정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및 건보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마련하고,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 등 국민의 부담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복지급여 부정수급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개선하고, 공익신고자 포상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부적정 급여기관의 정보공개, 불법·부당 기관 공표제도 확대 등을 통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처벌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증질환에 보장강화와 더불어 정 총리가 "부당하게 지원금, 보조금 등을 받는 사례는 '국민 세금을 헛되이 하는 범죄행위로 중복과 누수 없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가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정책집행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은 시의 적절한 지적이다. 

 국민행복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향후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라는 공약에 연연하기 보다는 건강보험의 한정된 재원 상황을 고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보장성을 넓혀나가는 합리적 혜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황보 승남 국장(hbs54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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