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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금정구보건소,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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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13 17: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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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및 범위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 첨부 참조 - 수술비 지원범위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최대 1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ㅇ 한쪽 무릎 기준임 ㅇ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 불가 ㅇ 수술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대상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 문의 : 방문보건실(519-5062, 5051, 5643, 5032, 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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