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금산군 보건소, 외국인 결핵검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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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06 09:01 댓글0건본문
외국인 결핵검진 주요내용 1. 검진 대상자 : 결핵고위험국가 18개국 외국인 출신으로 장기체류연장, 외국인등록증 발급 *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15. 12. 2~'16. 3. 1 동안 입국한 경우 해당 2. 결핵검진 : 흉부엑스선검사, 흉부엑스선 검사 에서 결핵의심 소견시 객담
핵산증폭검사 시행하며 추가로 도말검사, 배양검사 실시 할 수도 있다. 3. 결핵(검진,치료경과)확인서 발급기관 : 보건소, 대한결핵협회 부설
복십자의원, 한국건강관리협회 4. 결핵검진비용 : 무료 5. 자세한 결핵검진 내용 : ■ 결핵검진 동기 : 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당국과 법무부와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필요(결핵감염 확산 방지) 결핵 고위헙국가(18개국)】결핵환자가 인구 10만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18개국) : 중국, 스리랑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 네팔, 필리핀, 파키스탄, 몽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 외국인
결핵검진 “결핵(검진·치료경과) 확인서” 발급 기관 (무료검진 및 발급) - 전국 보건소 - 대한결핵협회 부설 복십자의원(서울지부, 경기지부,
부산지부, 강원지부, 대구경북지부) - 한국건강관리협회(서울서부,서울동부,서울강남, 부산, 대구,
인천,울산,경기(수원),강원(춘천),충북세종(청주), 대전충남(대전), 전북(전주), 광주전남, 경북,경남,제주지부) ■ 결핵검진 대상자 ;
국내 체류 중인 결핵 고위험국가(18개국) 외국인 -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국내 체류 중 장기 체류자격 (유학, 취업
등)으로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체류연장 및 외국인 등록증발급 ) - 만 5세 이하 소아의 경우 의무 검진 면제 - 임산부는
임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산모수첩 또는 산부인과 진료확인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기간 유예 해주며, 출산 이후 체류 하려면 그때 결핵검진
하여야 함 *문의 전화 ☎ 금산군보건소 결핵실 750-4325, 750-4329(2016/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