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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2024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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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19 11: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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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른 제2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2022-2026)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2024년 시행계획을 게시했다.

 

*파일첨부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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